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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대해 심학봉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심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칭)소상공인청 신설,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소상공인특구 지정, 권역별 타운홀 미팅의 현장밀착형 간담회 개최를 제안한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구미중앙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등 심 의원은 현장밀착형 의정활동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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