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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이승환 공연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다.
김장호 시장의 ‘독단’과 ‘예술 탄압’이 불러온 1억 2,500만 원의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미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과 기획사, 그리고 공연을 기다렸던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장호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행정이 우리 구미시에 얼마나 큰 유무형의 손실을 입혔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행정 참사’의 기록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장세용 후보 선대위)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길바닥에 뿌리게 만든 김장호 시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시장 개인의 비뚤어진 정치관이 1억 2,500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시켰습니다.
이번 배상금은 김장호 시장의 사비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구미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세금입니다.
공연 이틀 전, 단지 집회에 참석하고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약서를 강요하고 대관을 취소한 독단적 결정의 대가를 왜 시민들이 치러야 합니까?
김 시장의 고집 때문에 낭비된 이 예산은 구미의 아이들,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습니다. 김 시장은 이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둘째, 구미시를 ‘검열의 도시’, ‘문화 불모지’로 추락시킨 국가적 망신입니다.
가수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법한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예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구미시의 행정은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었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던 구미의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 시장의 편협한 사고가 구미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입니까?
셋째, ‘안전’을 핑계 삼은 무능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구미시는 당시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갈등이 무서워 헌법적 권리인 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포기이자 무능의 소치입니다. 김장호 시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신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내란 세력’의 집회에는 관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이중 잣대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원이 인정한 이번 ‘위법 행정’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낭비된 시 예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 장세용 후보 선대위는 김장호 시장의 독단적 시정 운영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무너진 구미의 민주주의와 예술의 자유를 시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