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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가짜뉴스·왜곡 보도 등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관련해 구미시는 한국유통신문(대표 김도형)이 지난해 4건의 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한바 있다. 결과, 한국유통신문의 허위 정보와 객관적 근거없이 작성된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을 해당기사 하단에 게재토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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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유통신문이 25년 12월 27일자 보도한 구미시 “입찰구조를 누가 설계했나” 배후 설계 인물 의혹 업체 3년간 공공사업 189억원 수주건에 대해 언중위는 배후 인물 S씨가 실질 운영하는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구미시의 공공사업 189억 원을 수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토 운반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원 증액된 내역이 나와 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9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허위보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조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경쟁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선거캠프 출신 여부와는 무관하고, 경북도 감사 결과 운반거리 조작이라고 지적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한국유통신문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둘째, 한국유통신문이 25년 12월 25일자 보도된 “캠프 핵심이 사토 사업 관여 정황”… 구미 사토 매각 비리 의혹, 행정 비리 넘어선 정치 유착에 대해서 언중위는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구미시 입장 또한 한국유통신문이 인정했다고 알렸다.
셋째, 한국유통신문이 25년 11월 18일자 보도된 [사설] 구미시 CCTV 입찰 비리 폭로, 행정 신뢰 붕괴의 경고음에 대해서 언중위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은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었고, 수사 내지 감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입찰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한국유통신문이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째, 한국유통신문이 25년 11월 17일자 보도한 구미일번지 최부건 대표 구미시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공직 부패 원천 차단해야”에 대해서 언중위는 “최부건 대표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에 대해 입찰 방해, 공무원 매수 등 범죄 혐의가 사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수사 내지 감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구미시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발언은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한국유통신문이 또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보도로 구미시정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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