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구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에 지원대상인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경우를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변경했다.
또, 신설인 경우에는 지원 범위가 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옥외주차장의 증설, 단지내 옥외하수도 증설, 자전거 보관 및 관련 시설 설치다. 정지원 의원은 “구미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 이동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해 구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