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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북IT뉴스] 의성군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3명 이상) 농가,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의성군에는 82농가에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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