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은 16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볼 수 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를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또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총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했다. 또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에 쓰이기도 했다. 규정이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해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구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강화,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겹다”며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합심해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