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특정 의원들의 '횡포'
구미경실련,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조례는 무법조례, "좌시하지 않겠다"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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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가 11월 1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보상받을 사람이 보상금을 결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점하는 불공정 조례"임을 주장하고, 조례 통과를 주도한 지역구 시의원 2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시가 상정한 조례안 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를 27명 이내로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24명 이내로 하고, 피해주민 대표 8명, 피해기업체 대표 2명, 전문가 8명 중 주민대표가 3명 추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이다. 구미경실련의 주장은 보상인측이 15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가 묵살되었고, 포퓰리즘과 무법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도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폭행과 불법을 저지른 권기만, 황경환 시의원에 대해서는 김태환 국회의원이 즉각 출당시키고, 차기선거 공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이 피해보상 지역구 시의원을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천할 경우, 명백한 제척과 회피의 위반임을 경고하고 좌시하지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피해지역구 시의원의 보상심의위원회 참여는 시의회 조례와 규칙 위반, 지방자치법과 시의회회의규칙 징계대상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에게는 공정성 수호를 위해 구미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무법 조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은 시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회 반응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 폭행(권기만)ㆍ불법(황경환) 시의원들에게 끌려 다니며 ‘무법 조례’ 통과시킨 구미시의회 ◇ 권기만= 올 4.11 보궐선거 앞둔 2011년, 현역 시의원 동생 폭행해 수개월 입원, 거액 합의금으로 무마시켜 경찰수사 빠져나가… 가짜 휘발유 판매 벌금 2천만원도 모자라 폭행까지, 구미경찰서는 즉각 수사하라! ‘무법 조례’ 주도한 책임을 지고 기획행정위원장직 사퇴하라! 공직사회에 시끄러웠던 처형 인사개입 내막도 밝혀라! ◇ 황경환=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 출신 4선 의원이 장사법 위반, 고발조치 및 5백만원 강제이행금 부과 예정… “관행으로 묵인하고 있는 일”이어서 억울하고 법이 불편하면 공직(시의원) 사퇴하면 될 일! ◆ 김태환 국회의원은 권기만․황경환 시의원을 즉각 출당시키고, ‘차기선거 공천 배제’를 시민들에게 당장 약속하라! 지난 1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보상받을 사람이 보상금을 결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점하는 불공정 조례”라는 점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법’ 그 자체다! 전체위원 24명 중 피해주민 대표 8명, 피해기업체 대표 2명, 전문가 8명 중 3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키로 해 피보상인이 과반수인 13명이다. 나머지는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다. 시의원 2명마저 임춘구 시의회의장이 추천한대로 피해지역 지역구 권기만․황경환 시의원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15명이나 된다. 공정성과 정의가 묵살됐다! 코미디가 따로 없고, 포퓰리즘이 따로 없고, 무법이 따로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폭행․불법 시의원들이 이 같은 ‘무법 조례’를 주도했고, 임춘구 의장이 조연 역할로 뒷받침했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엑스트라로 끌려 다녔다는 사실이다. 시민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성 수호’와 정의를 위해, ‘주민반발=손해’를 무릅쓰고 양심의 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시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조례를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면서 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권기만 시의원은(도개․해평․산동․장천면,양포동) 2009년, 유권자들에게 가짜 휘발유를 팔아 부인이 벌금 2천여만원과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2010년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민심을 잃어 재선에 실패했다. 자숙해야 마땅한 권기만 시의원은 지역구 아무개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 예상에 따른 2012년 4.11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아무개 시의원과 갈등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기인 아무개 시의원 동생을 폭행했다. 그러나 친구관계란 점 때문에 경찰 신고를 않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무마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행법상 경미한 폭행 사건은 쌍방 합의가 있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 증거가 있으면 합의해도 조사․처벌을 받아야한다. 수개월 입원은 당연히 수사, 처벌받아야한다. 아울러 권기만 시의원은 ‘무법 조례’ 제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기획위원장직을 바로 내놔야한다. 권기만 시의원은 지난 7월 구미시 인사에서 처형인 아무개 씨에 대한 인사개입으로 공직사회에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내막도 밝혀야한다. 공직자 비리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하고, 시민들도 알아야한다. 권기만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 폭행 정도에 따라 재론돼야 할 것이다. 시의회의장 출신 4선 의원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야할 황경환 시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7월 25일 구미시로부터 불법 묘지 이전 1차 계고장을 받았으며(11.6. 시한), 2∼3차 계고에도 불응하면 고발조치 및 5백만원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모범이 돼야하는 공인의 처신이 불편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모범은 절제와 상대적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것 또한 상식이다. “관행으로 묵인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법이 불편하다면, 지금 당장 공직(시의원)을 사퇴하면 될 일이다. 주민대책위는 ‘선거표’ 앞에 약하기 그지없는 피해지역구 두 시의원을 ‘고리’로 삼아 언론․시민단체도 필요 없다면서 끝끝내 “주민 과반수 장악=내 보상금, 내가 결정해서 가져가겠다.”는 무법 조례를 관철시켰다. 구미경실련이 민감한 이 시점에서 두 시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것은, ‘신성한 곳간’인 시민 혈세는 시장이나 그 어느 집단도 공정한 기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신념 아래, 향후 조례의 ‘무법 운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극약 처방 선택임을 당당히 밝힌다. 주민보상금을 아껴야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가져가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시의원들이 슬기로운 조정자 역할을 버리고, 무법 조례의 ‘무법 운영’에 동조할 경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공정성 기할 수 없는 피해지역구 시의원의 보상심의위원회 참여는 시의회 조례와 규칙 위반! 지방자치법과 시의회회의규칙 징계대상! ◆ 임춘구 의장이 피해지역구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①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9조(제척과 회피) ①항도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들 조례와 규칙엔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붙임 자료 <지방자치법/‘제척과 회피’ 관련 구미시의회 조례와 규칙> 참조) 법률에서도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피해보상 지역구 시의원들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상식이다. 실제 지난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직전에 권기만․황경환 시의원과 구미시 담당 국․과장 등이 모여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례가 아닌 규칙에 명시하고,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를 줄여 시민대표의 참여를 늘리고, ‘주민추천 부위원장’을 수용하는 등, 구미경실련 제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나 두 시의원의 전화를 받은 주민대책위가 이를 거부하고 ‘주민 과반수’ 원안을 고집했고, 이에 따라 선거표가 무서운 두 시의원이 돌변하면서 판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실에 견줘 볼 때, 피해지역구 시의원들의 보상심의위원회 참여는 명백한 ‘제척과 회피’ 위반이다. 임춘구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보상 지역구 시의원을 단 한명이라도 추천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법치주의 확립 이전의 후진국형 단계에서 기득권층이 집단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힘의 논리라는 점에서, 불법보다 더 부당한 약자에 대한 횡포다. 실제 집행부의 발언 요청도 묵살하는 등,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심의와 횡포에 항의해 담당 구미시 자치행정국장이 당일 오후에 사직서를 던졌다.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초유의 일이다. 밖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구미시의회의 현주소요 수준이다. 기업대표는 구미시 눈치권, 피해지역구시의원 배제하면 과반수 장악 의도 무산… 주민 스스로 조례개정 청원, ‘집단이기주의 국면’ 전환 막으면서 ‘동정론’ 유지시키는 게 현명한 선택… ‘순수성’ 훼손된 조례 고수는 시민여론 등 돌리면서 주민 협상입지를 위기에 빠트릴 것! ‘지역사회 피로감’ 공감 필요 피해기업 대표는 생리상 구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제척과 회피’ 조례와 규칙에 따라 피해지역구 시의원까지 배제되고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경우, 주민대책위의 과반수 장악 의도는 무산된다! 또한 투명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회의로 운영할 경우, 논의 내용이 밖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도를 넘는 요구와 힘의 논리는 언론․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검증과 반발에 부딪치면서 충분히 제어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이 성급하게 이기주의적 속내를 다 드러낸 위험한 조례는 하루빨리 철회하고, 유리한 자료 확보와 합리적인 논리 개발, 시민들의 동정론 유지를 통한 협상입지 강화 쪽으로 전략을 급히 수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하고자한다. 솔직히 말해 이번 조례는 피해지역구 시의원 2명을 포함해 과반수 13명을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집단이기주의 위장조례’로 볼 수밖에 없다. ‘전원합의’ 마저 거부하고 굳이 ‘과반수’를 밀어붙인 이유를 달리 납득할 길이 없다. 이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각의 감시의 눈과 양심의 소리가 없거나 침묵할 것이라는, 주민대책위의 오판이다. 특히, 조례에 명시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주요 활동이 정부에서 보상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그 보상금은 구미시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벌써 100억원이 ‘시민 고통분담금’(1∼2차 정부보상금 554억원 중 구미시분담금 18%)으로 떨어져 있는데, 끝끝내 과반수를 점해 시민 혈세를 주민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는 식으로, 주민들 요구의 ‘순수성’과 ‘도덕성’에 대해 시민들이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주민들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게 걱정이다. 피해주민들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시민여론의 향배다! 협상의 성패가 시민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 조례를 끝내 고수하면 시민여론은 ‘동정론’에서 ‘집단이기주의 국면’으로 급랭할 것이다. 내년도 구미시 신규사업 중단과 민간단체 각종 행사 보조금 축소 등 100억원에 달하는 시민고통분담금이 미칠 여파와 자영업․농업 손실 등 시민들도 ‘공동 피해자’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4차 피해’도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대의 끈’을 이어나가는 주민대책위의 지혜가 필요하다. 후보단일화와 대선, 특히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피로감’ 누적 등, 안팎으로 시간은 주민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보상재원 주체인 시민의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면 끝이다. 도를 넘은 주민요구 조례 관철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동정론에서 견제심리로 급변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소탐대실’은 아닌지, 거시적 안목의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남유진 시장은 조례 재의 요구해 ‘공정성 수호’ 의지 보여야 남유진 시장은 행정의 제1 원칙이 공정성이란 점에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공정성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성 수호는 언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의 중대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국내외 민주주의 국가 지방정부에 선례가 없는 ‘피보상인 과반수’ 뿐만 아니라, 사고업체 주변 검진대상 노동자가 1천여명(실제 검진 8백여명)이나 되는데도 노동자위원을 배정하지 않은 점 역시 대표성을 완전 상실한 불공정 조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의를 요구해야할 이유이다. 남유진 시장은 피해보상 구미시 분담금의 재원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에, 각계 시민의 참여․동의 속에 협상이 진행돼야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공개․원탁회의 방식 운영은 반드시 지켜야할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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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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