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지난 1일 버스 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일제히 시작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3개 면 6개 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새로 지정된 마을을 더해 고아·옥성·해평·장천 등 4개 읍·면 15개 리 24개 마을로 확대했다. 구간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 운행된다.
운행방식은 마을별 월 왕복 총 36회 이내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 요금은 1인당 500원이며, 65세 미만은 1,000원이다.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회원 등 마을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와 시·읍·면 담당 공무원 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며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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