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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북IT뉴스] 김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확대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동 사업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와 농림부 FTA 기금으로 피해 예방 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반달가슴곰 KM-53이 서식하고 있는 수도산 인근 농지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된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 울타리 및 전기 충격식 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목책기 설치 계획 면적 1,652㎥(500평) 이상, 설치 거리 160m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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