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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후보 선대위, 권영세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선관위, “권영세 후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돼”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0일

[안동=경북IT뉴스] 자유한국당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권영세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권영세 후보측은 선거공보물·현수막·홍보동영상·SNS·언론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장한‘안동시 부채완전 청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7만 안동시민과 13만 유권자를 속인 권영세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31일 권영세 후보의 허위사실을 인지한 즉시 안동시 선관위에 공식 신고하고 7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안동시 결산 검사 위원이 안동시의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안동시의 부채는 유동부채 104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475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의 부채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한 권영세 시장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영세 후보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2심과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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