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북IT뉴스] 영천시는 1월 24일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돼 정상가동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소유주이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2월 1일 ~ 2일까지 영천시민운동장에서, 2월 5일 ~ 14일까지는 영천시장 환경보호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며, 세부사항과 신청서류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영천시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영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