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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이 7월 25일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 의원은 소상공인특구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등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특구 조성은 재래시장 등을 포함한 골목상권 강화 및 영세 상공인의 자립ㆍ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전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지식경제부는 전봇대 지중화 사업지원, 국토해양부는 진입도로망 정비,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자인거리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각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간사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에 대해서는 심의원이 중소기업청장에게 7월말까지 권역별로 개최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의 소상공인 지원방식은 교육, 컨설팅 및 현장지도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과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 등 여러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심학봉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 진출 확대 등 골목상권이 위축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이었던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과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등이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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