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처벌강화 촉구, 구미시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시켜야 경북아이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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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 불법방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농가들이 법적 강화를 위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 해 왔지만 중앙부처는 요지부동이다.
무단방류시 농가 피해는 물론 자연파괴, 환경·수질오염 등 많은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불과하다. 또, 허가가 아니라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 또한 경미하다. 1·2차는 경고, 3차는 1개월 사용중지명령, 4차는 2개월 사용중지명령으로 처벌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각은 여전하다. 허가시설일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이다
최근, 구미시 관내 축산농가들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9~10월경 옥성면 주아1리 A농장에서 한달내에 축산폐수를 두차례 불법방류해 강경조치에 나섰다. 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언성이 높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모 국회의원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폐수 무단방류는 도덕적,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문제다. 모 지자체에서는 ‘분뇨무단배출업체 원 아웃제도’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에따른 조치가 전혀없다. 축산분뇨 불법방류로 인해 사법, 행정 처리를 받은 축산농가에게는 시 보조사업 지원을 일체 중단시켜야 한다. 정부대책과 정치인들의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민원을 감안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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