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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 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ㆍ평가 한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252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3년도 관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61%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원평동 6억8천만원, 최저가격은 무을면1백3십6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 ~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ㆍ면ㆍ동주민 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 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만 가능하다. 구미시는 결정ㆍ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결정 통지문을 5월초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인터넷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수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가격은 6월 중 감정 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 구미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28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하게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계(전화 480-6912, 691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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