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ㆍ심학봉 국회의원에게
구미경실련, "유해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 입법활동을 공개하라"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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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실련이 4월 11일 김태환ㆍ심학봉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두 국회의원이 '유해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 입법활동을 공개하라'는 질의다. 구미시가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전무해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개질의서 내용> ▲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삼진아웃제’ 특별법 도입을 보고했으나(4일) ‘일정 기간’은 미정… 사고지역 김태환ㆍ심학봉 국회의원은 ‘일정 기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 정부도 인정한 ‘유해작업 도급제한’에 대해선 아예 무관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대기업의 유해ㆍ위험작업 외주화 규제 입법활동 급선무 ▲ 작년 불산사고 땐 보상 활동만… 국회의원 고유 역할이자 능력 평가 최우선 잣대인 입법활동(사고 재발방지)은 전무… 있다면 공개하라 ▲ 심학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은 유해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 입법활동과 별개인데도 왜곡 전달… LG실트론이 첨단산업이 아니어서 연쇄사고 발생했나? 두 국회의원이 안전불감증 상태! ▲ 구미시ㆍ경북도 재발방지대책 정부건의에서도 처벌강화 등 법률개정 쏙 빠져… 국민생명보다 기업눈치 우선시하는 보수정당 지자체장들의 한계 국회가 입법부인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역할은 입법 활동이다. 전국적인 사고도시, 화약고 도시로 구미시가 낙인이 찍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김태환ㆍ심학봉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소식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지역에 국비만 많이 가져오면 된다는 태도라면, 국가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로비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자포자기의 감정에까지 이른 시민들은 가장 최근의 사고인 지난 3월 22일 LG실트론의 2차 혼산액 누출사고에 대해 조용한 반응을 보였다. 불만 표출도 포기한 시민들이, 국가를 믿지 않는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불안한 공단 인근의 아파트를 팔고 안전한 시내 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실제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공단 인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공단과 떨어진 시내 쪽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소문이 소리 소문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민심이 지금 ‘조용한 패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진 모습이다. 왜 이런 비판을 받는가? 사고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면서까지 관련법률 개정에 앞장서야할 입장이건만, 불산사고 이후 7개월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는 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안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환경부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업무계획에서, 그동안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이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는 판단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내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는 미정인데, 이에 대한 두 국회의원의 입법 개입 의지는 감감무소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TV 방송에 출연해 “1년이면 적용 대상이 없을 것이고, 5년이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3년이면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3년이 적절한 지, 2년이 적절한 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개입과 여론수렴, 주민보고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봉홍(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된 중대재해 사건 2,290건 중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고, 57.2%가 벌금형에 그쳤다. 특히 원청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처벌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망이 나도 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숨지면 하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원청인 대기업 대표는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가 나도 벌금을 물면 그만이니 안전 불감증이 근절될 수 없는 구조이다. 당장 바꿔야할 법이다. 지난 3월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취급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죽는 초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무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 LG화학 청주공장의 다이옥산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대표와 공장주재 임원은 무혐의 처리되고 공장장만 처벌받았다.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위험물관리 업무를 82개 하청업체에 맡기고서도 이를 관리할 담당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물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도 모자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유해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 1단계 대책에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은 원․하청업체간 도급 제한, 공동책임제 실시’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기업의 로비에 정부가 밀려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고지역 두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지가 중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당장 손질해야한다. 노점상도 과태료가 300~500만원 수준인데, 생명을 위해하는 사고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한 게 삼성전자․LG실트론의 늑장신고․은폐의혹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2010년 불산누출 사고를 2년 4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 법 위반으로 드러났지만 ‘경고’밖에 못한다. “산재사망 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가칭)기업살인처벌법’ 도입이 주목받고 있는데, 호주․캐나다는 2003년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규정을 뒀고, 영국은 2008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관리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한다. 산재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초일류기업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만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어처구니없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래서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역민들의 산업안전사고 불안해소를 위한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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