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호시장에게 ‘시장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시정질문 하며, 시장 책무 이행 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이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례 상 시장의 책무에 대해 질문하면서, ▲ 구미시 조례 546개 중 대표적으로 2개 조례인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황 관한조례’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선택해 질문했다.
또, ▲ 관내 CCTV 구매 실태 ▲ 인동 도시숲 힐링페스타 ▲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시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대해 각각 시장 책무 이행여부를 집중 질문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주제를 ‘시장의 책무’로 정한 이유는 집행기관이 행정 실행에 있어 보다 더 기본 원리에 입각해 수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며, “부서별 조례만 제대로 숙지해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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