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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11월 28일자 퇴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비송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8일

[김천=경북IT뉴스] 김충섭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28일, 퇴임 인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끼쳐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제가 민선 7, 8대 김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비록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보람과 기쁨이었다.”며,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선물을 사는데 사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 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에 따라 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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