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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중지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처하라!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묵인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과 공범일 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지난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측정 대상을 기존 64종에서 31종으로 축소했다.

다핵종 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할 수 있고, ALPS(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해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겠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저준위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까지 금지하도록 관철시켰던 나라이다.

이처럼 '런던 협약' 준수와 확대에 앞장섰던 일본이 이제는 국제협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불량국가가 되려 하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말 바꾸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심각하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먹거리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과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온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다.

먹거리 안전이 아니라 먹거리 안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들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단행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이 위생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나, 2019년 4월 한국은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최종심에서 승소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에 의한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 내용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불안과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일본 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옹호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주권 및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방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 긴급 상황인 만큼 사안의 재검토를 즉각 요구했다.

당장 안전성 확보 전까지 방류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조기방류요청’은 괴담이 아니고 사실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 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두의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시민의 삶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당장 중단하고,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바다와 국민의 먹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대처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실시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산업 보호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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