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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 적용

무허가 영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미등록자는 과태료 부과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23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군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되어있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ㆍ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 2.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13. 2.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 등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ㆍ닭ㆍ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ㆍ사슴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도 경상북도내 허가 대상 농가는 총 1,825개소이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이 확대된다.
단,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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