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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시의원,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내용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07일







김상조 구미시의회 의원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건의서를 2월 7일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알려 시정을 촉구했다.
<건의서 내용>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운동을 전개 합시다.
지방기초단체인 시․군․구 기초의원 선출을 현재 중선거구제로 시행하고있는 것을 소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선거구별로 인구편차와 편차가 심각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전면적인 대선거구제 시행 (읍․동 도심지역은 10,000~20,000명에서 1명 선출, 면지역(농,산,어촌)은 3,000~7,000명에서 1명 선출, 공천제 기존유지)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낙후된 지방의 농․산․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정치 구현을 위하여, 이제 낡은 구정치를 탈피 합시다.
또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의원 3선 아웃제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 3선 아웃제 실시하고, 또한 농협, 새마을금고는 돈과 관련된 선출직은 2선 아웃제를 실시와 전국동시선거제를 도입 (회원직선제)하여 먼 미래 대한민국이 가장 청렴하고 세계에서 1등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은 2015년부터 전국동시선거실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가고 있읍니다만,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아직도 대위원선거와 자체시행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선거도 농협과 같이 전국동시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접한 중국은 3명만 모이면 지역상품을 홍보하여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본정치인은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당리당약과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여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와 풀뿌리지방자치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국민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구 개편의 건

1. 중선거구 문제점
가. 선거구에 따른 인구 편차가 심함.
예) 구미시 라선거구 : 유권자 18,465명(의원 2명선출) - 1인당 9,232명
구미시 바선거구 : 유권자 55,100명(의원 3명선출) - 1인당 18,366명

안양시 나선거구 : 유권자 49,262명(의원 2명선출) - 1인당 24,631명
안양시 바선거구 : 유권자 86,322명(의원 2명선출) - 1인당 43,161명

위와 같이 도시지역임에도 1인당 유권자의 수가 2배정도 차이로 불합리함.
나. 선거과열로 이웃간 반목 심화
도시지역의 중선거구는 지나치게 좁은 지역구를 가지므로 선거가 과열되기 쉽고 지역구 관리가 용이함에 따라 지역유지들의 연속적인 당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의 지방의회진출이 불리하며, 선거후에도 이웃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지속적으로 초래함으로 공동체 정신을 해치고 있다.
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불합리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별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출신 읍면동지역에 예산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함으로써 예산분배의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으며, 지역간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 정책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음
라. 지방기초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 불가
좁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은 지역의 각종행사 및 경조사등에 초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책연구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표심이 있는 지역행사에만 집중하여 지역의 소규모 이익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음
2. 선거구 개선방안 (대선거구제)
가. 제1안 : 대선거구(국회의원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초의원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로하여 다득표자 시․군․구의원을 배정인원수 만큼 선출
- 시.도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나. 제2안 : 대선거구(도의원선거구)
- 도의원 선거구를 기초의원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시․군․구의원을 배정인원수 만큼 선출
- 도농복합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중․소선거구를 유지하고 도시
지역은 대선선거구로 병용하여 실시
- 선출인원은 도시지역은(읍,동) 유권자 1만명 ~ 2만명 사이에 1명,
농어촌지역은(면) 3천명 ~ 7천명 사이에 1명 선출
※ 예) 구미시 인구현재 41만명, 1만5천명 기준 28명선출(국회의원 2명선출)
각 국회의원선거구별 대선거구 실시 14명씩 지방의원 선출
※ 기초지방의원 전국동일 보수와 보수의 현실화 실시
(국회의원도 지방의원처럼 지역별로 보수가 다른지?)
※ 장 점
- 인구 편차에 따른 표심의 왜곡을 줄일수 있으며, 군소 정당 및 다양하고 참신한 인물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져올 수 있음
- 대선거구를 실시하면 지역 소수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음

새마을금고선거 개선의 건

1. 현재 대의원선거 및 자체선거 문제점
가. 금품 부정선거로 이웃간 반목 심화
소수의 대의원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으며, 소수의 대의원을 잡기위하여 금품과 학연지연등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실정임
나. 선거자체 실시에 따른 공정성부족 .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기구를 통하여 선거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전문성부족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방지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임

2. 새마을금고선거 개선방안
가. 금고법개정으로 이사장 연임규정 2회로 제한
금고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고법을 개정하여 이사장은 2회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
나.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동시선거.
농협조합장 선거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하여 공정과 금권 부정부패선거를 방지
(금고 회원 1금고 선거권만 부여한다)

선심성 각종행사비 및 보조금 규제강화

1. 선심성 각종행사비
○ 소규모행사비 및 민간행사위탁금 남발
- 주민의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각종 축제행사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심사시 의회에서삭감이나 조정이 가능하나 지방의원도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적절한 견제를 할수 없음
2. 개선방안
○ 행사비 및 민간행사위탁금 상한선 법제화
- 시군구별 인구대비 행사비 및 민간행사위탁금 상한선을 법제화 시행하고 위반시 페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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