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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조정, 자치 시군구 순위제 조정, 사회적할인율 차등 적용 등 여러 의견 개진돼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사회적거리두기 전면완화 조치로 인원제한 없이 열렸는데 약 8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놀라운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경태 의원 외에도 이만희, 하영제, 이주환, 안병길, 김영식, 서정숙, 지성호 의원 등 다수 내빈이 참석했다.

토론회 환영인사를 통해 황보승희 의원은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전철 등 철도관련시설이 전무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구도심 활성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자근 의원은 “오늘 참여하신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예타조사 개선을 위해 미래시간가치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시거나 사회적 할인율 차등적용을 제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며, “KTX 구미역 정차와 같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송지영 연구위원은 “계층화 분석법(AHP)이라는 다기준 분석틀을 통해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균형발전 반영방법은 ▴167개 시군별 순위를 점수화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0.50점과 0.49점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경직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피시설 설치에도 동일한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4월 전면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고려하기 위해 가중치를 추가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가중치의 추가 상향보다는 균형발전 분석 방법의 정교화, 균형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 트랙 마련 등의 개선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연구자들의 제안과 부처 및 지자체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양하게 도출됐다.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지표에 대한 상대평가를 일부 지표에 대해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동일 시군내의 읍면동 편차까지 고려한 선정지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는 “각 사업 유형별로 요구되는 자연적, 물리적 요건과 당해 사업의 기회비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고, 비용/편익분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약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차등 구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3.5~4.0%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은 “어제 인수위 발표를 통해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 방침이 정해져 정책 실무자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정책적·균형발전적 요소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은 “도시철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만큼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트램 계획에 대해서는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부(-)편익 반영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지자체 주도 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발생통행량 분석을 위한 장래개발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선우 국토부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은 “국토부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보겠다는 취지로 예타를 시작하는 바람에 예타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몇 년간 하고, 다시 기재부 예타를 받아 몇 년을 흘려보내는 등 비효율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업을 추진할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 2년, 예타 2년, 예타 이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해서 10년 동안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취지대로 간소화해서 하든지 예타를 사업부서에 넘겨주든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친 황보승희 의원과 구자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해 차기정부에 제안서 형태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추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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