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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신청 12월 28일 마감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0일
[경북IT뉴스]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단 3곳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는 12월 7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2022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이 오는 12월 28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 2021. 12. 7. ~ 2021. 12. 28. (3주)
심사 결과 발표 : 2022년 4월 (예정)

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심사 기간: 최소 4주 ~ 최대 16주

2022 상반기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022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기준(100점), 정률평가(10점)+정성평가(80점)+공익요소평가(10점)


뉴스검색 제휴는 평가기준(100점)을 기준으로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눈에 뛰는 요소는 10점이 배정돼 있는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평가다. 공익요소평가는 뉴스전문포털이 추구하는 언론의 사회공익활동(Press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개념으로, 공익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항목의 기준을 말한다.

언론의 공익요소평가 기준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도구인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여도(Level of Contribution for the Public Interests)'에 중점을 두며, 사회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 내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 등 언론이 공공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공익요소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기준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기준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이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와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이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탠스 심사규정 제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등 일부 조항 개정 및 로봇기사 2022년 재 논의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소속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2소위원회 이광수 심의위원은 “각 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등 일부 개정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심의위원은 이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로봇기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로봇기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2022년도에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제출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기간 중 문의사항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또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운영규정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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