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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 안건의 경우 최소 1달 이상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6일
[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곧바로 처리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법에서 안건조정 제도의 취지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식 처리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며 “최소한 1달의 심의・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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