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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읍(읍장 변종선)은 11월 28일 어린이등하교시간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도량파출소 및 읍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호지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정차 계도ㆍ단속과 더불어 교통안전지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및 어린이안전지킴이 등 관내 자생단체에서 헌신적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정차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하게 되었다. 변종선 고아읍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교통안전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차질서는 개인의 편의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의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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