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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공정 공천으로 시의원이 되었다면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14일
박명숙
본지 발행인

만일, 불공정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되었다면, 도의적으로 당연히 사표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실을 확고히 밝혀야 할 사안이 생겼다. 지난 10월 31일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장기태 구미을위원장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뜻밖의 일이다. 장 위원장은 이에맞서 11월 1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명을 벗겠다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인했다. 그리고 재심신청을 밝혔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장 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위반 및 갑질 행태, 당원명부 유출 및 불공정 경선개입, 김정미 등 경선후보자와 특정 당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의 건이다.

장 위원장이 당원들을 상대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불공정한 차별을 주도한 사실과 일부 권리당원의 명부를 유출함에 따라 불공정 경선을 초래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초관심사는 당원명부 유출 및 불공정 경선개입의 건이다. 이는 현 구미시의원 2명과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심신청 결과, 장 위원장이 명부를 이들에게 유출시키고 불공정하게 경선에 개입한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의원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제8대 구미시의회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속담이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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