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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도시와 공유경제의 모색

장세용 구미시장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24일
요즘 공유경제 또는 공유도시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을 브랜드로 내걸면서 공유도시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공유(共有)도시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서 살 권리로서 ‘도시권’(Right to the City) 개념을 제시한 것과 연관 있다. 도시 공간은 사유공간이 압도적이지만 완벽한 사유화 공간에서는 인간과 물자의 이동이 극도로 제약을 받으므로 광장과 보행자길, 공원과 호수나 바다 등이 공유공간으로 존재한다. 그럼 공유공간이 곧 공적공간인가? 그렇지 않다.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한 공적공간은 공유공간이 아니다. 국유지와 지방자치체 및 공공기관 소유지를 공적기관 대표자가 공공성을 구실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사유화 공유(公有, public ownership)도 가능한 탓이다. 공유공간은 사유공간을 넘어 모두가 직접 향유하는 공간이며, 공동체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에게 배타적 향유권을 위임하거나 임대한 공간이다.

공유란 무엇인가? 공유는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공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했다. 공유경제란 이런 공유를 활성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돈이 거래되지 않는 비상업적 경제로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협동조합적이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기업활동까지 의미를 확장시켰고, 이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런 기업을 통상 사회적 기업이라 부르는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공유경제와 공유기업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과 깊이 연계되고 이것은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회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획과 연관 있고 심지어 겹친다.

잘 알려진 공유경제의 사례는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Uber)택시다. 2008년 창립 1년 만에 192개국 3만 5000개 도시민박을 중개할 정도로 급성장한 도시민박업체 에어비앤비(airbnb)는 명성이 국제적이다. 한국에도 도시민박업체 ‘코자자’(Kozazza),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socar), ‘한국카쉐어링’(wesharecar) 등이 그런 사례이고, 공유주택 활성화 실험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실험은 돈이 개입 않는 비자본적 활동이기 보다는 ‘협력적 소비’와 더 가깝지만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 활동도 포함하므로 범위가 더 확장된다. 강조할 점은 공유경제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공유로 간주하는 요소들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 동안 돈을 주고 소비한 것들도 실제로는 많은 것이 공유재이므로 정당한 위치를 찾아주기를 모색한 결과이다. 그러면 공유에 기초한 사회 지향은 경제적 경쟁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정의, 민주적 참여, 환경보호를 강조한다.

공유도시와 공유경제로 표상되는 공유운동은 과도한 시장중심주의와 물신주의가 무한 경쟁과 빈부격차 심화로 나타난데 저항하고 대안 제시를 목표로 설정한다. 공유운동은 사회적 투명성과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며 탈중앙집권 참여와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아울러 지방의 지식, 개인 인격체의 행위, 고유자원을 보호하려는 공동체 규범의 강화를 존중하면서 공동체주의 회복을 시도한다.

<자료제공 : 경산신문 2017년 12월 29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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