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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기준 확정

국무총리실, 피해 보상액은 시가에 상응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11일




정부는 10월 11일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제3차 관계 차관회의'에서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지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해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마련>
농축산 및 임산물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을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 실시키로 했다.
이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 또는 수매 조치키로 했다.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 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 차량 및 공장 시설지원
차량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공장 및 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연 10억원 이내 대출, 3% 고정금리)할 계획이다.

▲ 주민 지원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창고, 축사, 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내 복구 또는 대체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하게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 및 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조속히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이에따라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해 지원한다.
구미시에서는 주민 등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 발생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분야별 대응현황 및 계획>
▲ 현지 정부대책반 운영
10월 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과 소속 및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정부종합대책반'이 가동중에 있으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 관리

대기측정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민관환경영향조사단을 통해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매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동, 잔료 형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건강 관리
지역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 검진

건강 검진에 참여한 7,000여명에 대해 앞으로 요청시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리
경북대 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선별검사,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미시 및 인근지역 정신보건센터 인력 협조를 통해 전문가 상담,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민건강 영향조사

환경부, 의학전문가, 지역관계자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향후 2년간 불산누출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자 건강

사고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0월~12월까지 근로자 건강 유해도 조사를 통해 불산 노출수준평가 후 추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산물 폐기

고사된 농작물, 과수목 등 재난합동조사단 조사시 확인 된 것은 전량 폐기 조치,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식약청, 경북도 보건연구원, 구미시 공동조사를 실시해 피해지역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오염지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량 폐기조치 된다.

▲ 산림 정리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물량을 확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입목, 산림토양 내 불산 잔존농도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물 처리 또는 목재로 활용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기업 조업 정상화

피해를 입은 77개 업체에 대해 잔여제독을 실시하고, 가동 준비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토양, 작업장 및 건축물 안전 등을 파악해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임시거주지 이주 주민지원
이주 주민들이 임시거주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하고, 조속히 귀가 할 수 있도록 가옥제독 및 청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10월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할 예정이다.
단,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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