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피해자, 지방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등 취득세 연장, 재산세는 징수유예 가능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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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기준은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 및 축사가 부식되어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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