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조합장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조합, 실시계획인가 사업설명 및 중간평가회 개최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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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숙)이 조합원에 의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대 과제는 올 12월 9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완수해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측은 9월 1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사업 설명 및 중간평가회'를 개최하고, 궁금증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중간평가회는 강승수 시의원, 대상종합개발 관계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대상협력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 조합장은 "오늘 중간평가회는 조합원들의 궁금증과 건의사항들을 듣기위한 자리로 마련 되었으며, 좋은 안건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해 주기 바라며, 다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합원의 건의사항으로는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개발계획서를 신뢰성 있게 하고, 조합 경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고아 문성1지구와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연결 도로를 확충해 상호 발전차원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는 "좋은 제안들을 받아들여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에 대한 김 조합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련 협력업체가 "모든 사업들에 대한 사항들은 조합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며, 보상비는 현재 추정금액이지 결정 금액은 아니며, 평가 조사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며, "개발계획은 조합이든, 시공업체든, 협력업체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무엇보다, 12월 9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종합개발이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합 업무추진 현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9월 4일,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는 9월 12일 구미시에 접수한 상태이며, 지구단위 및 사전재해 업무는 60%이상, 공사 실시설계는 7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상계획 조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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