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IT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3월 2일 부산을 기점으로 3월 13일 서울, 3월 15일 대전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특히 실적신고시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 현황 등 부동산개발업 전반전인 내용을 다루고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www.ko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 상담 전화(☎1899-2766)를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