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북IT뉴스] 상주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해 2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20대이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지정 전기차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다. 한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최저 1,306만원 ~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은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한 뒤 출고되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미출고 시 차순위의 대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ngju.go.kr/) 참조하면 된다.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상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시민들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