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의결 공고
KEC임직원 여러분
회사는 2010년 10월의 제1공장 불법점거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보류하였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잘못된 행위는 사업장 질서를 유지하고 같은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회사의 질서는 물론 임직원 여러분들의 업무의 안정성과 안위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번의 징계절차였고, 이러한 점을 임직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와 심의 끝에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결과가 나왔으며, 최소한의 징계양정이 대상자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징계의결 내용은 징계위원들이 최대한 선처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고 인정되나, 저는 사장에게 주어진 “징계규정 제21조”에 따른 권한을 활용하여 징계양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부과된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노사간에 화합을 통해 어려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회사의 상황은 과거에 얽매여 잘잘못을 탓하기에는 직면한 경영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반목 보다 노사가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 조사절차에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향후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개전의 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회사는 개전의 정을 밝힌 대상자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선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금번 징계와 관련하여 회사가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양보하기를 바라는 사외의 의견이 있었으며, KEC노동조합은 노사 대타협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노사간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징계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입장을 수렴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경영정상화 및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넷째, 2010년 11월 3일 합의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회사가 먼저 최대한 양보하여 솔선수범하는 것이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고려하여 저는 과거의 잘못보다 미래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화합하는 길을 찾는 것이 회사는 물론 전 임직원 여러분들의 고용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번에 한해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고, 저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와 임직원들을 위해 이번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민과 고민을 계속한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징계대상자들은 추후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노사가 화합하는 노력에 방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규를 위반하거나 불법적 행동을 반복할 경우 회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면제한 징계를 고려하여 더욱 엄정한 조치가 취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C임직원 여러분
회사는 과거 몇 년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러한 상처가 제대로 치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선택과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동료에 대한 배려들이 우리 회사가 세계일류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임직원이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주식회사 케이이씨 대표이사(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