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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3일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11일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제20대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동 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하여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공들이며 관련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업계들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중이지만, 외국에 비해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시험·연구에 있어 제약이 있다.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이루어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업계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 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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