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 심사
예산과다 편성 지양 등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 반영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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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2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9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결된 조례안 2건 중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해양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일만항 등 지역물류 정책 수립과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해 신규 화물 유치량을 늘려 항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로 변경하고, 신규항로 개설과 국제물류 및 특정화물 유치 등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영일만항 운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인 울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내용 중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지원대상과 노선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재정지원금 기관별 부담 명문화, 재정지원금 신청절차 중 승선자 인적사항 제출 생략 등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도서지역인 울릉군민들이 여객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나기보(김천) 위원장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의 적시성 확보와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예탁금 등 적립금 관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 관리 등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은 물론,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 이자수입 관리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부위원장은 영천 렛츠런 파크(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인 말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 할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은 영천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려운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뭄대책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영애(김천) 위원은 이월사업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을 충분히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위한 축산방문 시 자가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으며, 또한 소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시 하나의 주사로 여러 두를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공수의사의 방역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독 및 예찰 등 방역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성주) 위원은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액이 미 집행된 사업과 예산집행 후 부득이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등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세입결산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FTA농식품유통대책단 22억 7,677만원, 친환경농업과 36억 732만원, 축산경영과 25억 5,73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 시 개별농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우리 도에서 ㈜케이씨피드 지분현황과 배당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투자금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입결산 중 미 수납액 291만원은 축산경영과 2016년 이전 부과분(과태료)이 미수납된 것으로 수납 시기상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수납 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이주(울진) 위원은 농촌개발과 명시이월 사업 중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은 국비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사업효과가 반감되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의 국비교부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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