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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조례제정 해야한다'

구미보건소 253명 설문조사 결과, 금연구역 확대 시민동의 94%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9일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시민대표 기구로서 시민여론을 적극 반응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미보건소에서 지난해 4월25일~5월10일까지 시민 253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금연구역확대 정책에 동의하는 비율이 9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했다.
또, 본인의 흡연이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91% 읍답했으며, 94%가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약,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면 지정장소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 학교앞 200m이내 구역, 횡단보도, 기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구미" 만들기 사업이 구미시민의 건강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와관련해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00명 도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관련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대해 81.6%가 불쾌하다고 했고, 금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88.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도ㆍ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고,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2009년도 제 141회 임시회에서 박광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구미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취지는 담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미시의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 지원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탁 지원하며, 관내에 발행되는 언론매체에 담배 광고를 금지 하도록 하고, 금연실천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흡연을 줄이는 등 구미시가 금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조례 제정에 의해 동락공원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 시민 사회에서는 이제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금연 권장수준에서 더 나아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민 피해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고려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구미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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