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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 심사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23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9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결된 조례안 4건 중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경상북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 실시,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한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넙치, 전복, 대게, 가자미 등 경제성 있는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수산업 발전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보다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홍(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게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추천범위와 지정, 자율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 자율감시활동 실적평가에 대한 포상 등 대게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특히 규격이하 치게 및 암게 포획, 금어기 포획 등 불법포획과 부정유통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대게 불법어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어업질서를 바로잡아 대게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경(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칠레,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과 미국의 TPP 탈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농어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FTA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위원수를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정책연구 T/F팀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으로 전문화 하여 현장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도(청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관련 산·학·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1999년 10월 4일 제정했다.

2013년 9월 3일 개정된 상위법령에서도 ‘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의 관련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정할 경우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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