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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119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09일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원기 소방장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본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며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 시 돼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아직도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을 흔치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같은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항상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소방공무원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얘기인 듯 멀게만 느껴지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몇 년 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을 조사하는 설문에 119소방공무원이 1위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불신하는 직업은 정치인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 모두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19소방조직 내부에서 더욱더 청렴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소방조직은 과거 단순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주요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진정한 청렴은 모든 일에 묵묵히 내면의 양심과 규범에 따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청렴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청렴은 모든 일의 근본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청렴을 일상에서 생활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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