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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해당 농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자격요건 갖춰 적법화 추진키로 협의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9일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3월 9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대표, 축협 관계자, 건축사협회,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하고, 이어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실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 신청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확인을 한 다음 해당 축산단체(한우 - 한우협회, 돼지 - 한돈협회)에 전달해 건축사사무소를 일괄 위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적법화 절차는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 신청 ②건축사 사무소 선임 ③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④확인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 ⑤이행강제금 부과·납부 ⑥건축 신고 또는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⑦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 또는 신고 ⑧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는데, 이러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정부 합동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건축법 관련 사항은 100㎡ 이상 퇴비사와 운동장은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6m 이내 축사통로와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 퇴비사는 건축면적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다.

가축분뇨법 관련 사항으로는 한육우도 젖소처럼 운동장(하루 8시간 이내 머무르는 곳) 적용, 육계와 오리의 경우 축사 바닥면 30㎝ 이상 아래에 비닐 또는 시멘트 소재의 방수재를 설치하고 바닥면에 10㎝이상 왕겨나 톱밥을 깔아서 사육한 다음 출하시에 쌓인 분뇨를 끌어낼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면제되며, 가축사육 거리제한과 무허가 축사에서 위탁사육 금지도 2018년 3월 24일까지 처벌이 유예됐다.

시에서는 2015년 11월 11일 정부합동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발 빠르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 500부와 홍보 리플릿 3천부를 유인하여 지금까지 모두 12회 1천200명에 이르는 축산단체 대표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또, 시청 홈페이지 배너 홍보, 유튜브 등 SNS 홍보,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도 해왔다.

권순형 선산출장소장은 “정부에서는 2014년 기준 축산업생산액 18조8천억원으로 농림총생산액 47조3천억원중 약40%를 차지하면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최고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관련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정부대책을 마련한 만큼 축산농가에서 적극 부응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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