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순항’
2015년도 슬레이트 주택 185동 철거, 16동 지붕교체 완료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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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8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초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슬레이트 주택 185동을 철거하고 이중 16개 동에 대해 지붕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슬레이트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붕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시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540여동을 철거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구미시 관내 전체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은 약 3천여동으로 현재까지 18%정도 처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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