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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운영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 확대 및 7월 1일 ∼8월 31일(2개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은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 → 30만원, 대기업은 월 10 →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하반기부터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부터 채용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7월 1일 ∼ 8월 31일(2개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주가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지원대상사업장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신고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EDI,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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