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구미경찰서, 6월 30일까지 신고자에 대해 형사책임 묻지 않기로
편집부 /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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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포·탄약·폭발물·도검·분사기·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번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방문·전화·우편·인터넷 신고 후 신고 현물은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해당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엄중 처벌되므로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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