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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달라지는 법령 249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부과 등
강수철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02일
2015년도부터 9개 분야 249건의 법령 제도가 새롭게 달라진다.

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며,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 자녀장려세제 도입 :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159종의 정보 연계망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580원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운영 : 매일 2회 예보
▲ 노인, 아동, 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세제 분야>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 지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해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 금연대책으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80% 인상)

<보건ㆍ복지ㆍ여성ㆍ교육 분야>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등)이 전면 금연대상으로 확대
※ 2012년 12월 150㎡이상→2014.1월 100㎡이상→2015.1월 모든 음식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A형간염’이 추가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확대(2015년 10월경,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기본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폭넓게 예외지원 인정 대상 확대(50% →65%)
※ (기존) 셋째아/쌍생아/희귀난치/중증장애/결혼이민/분만취약지 산모 → (추가) 기존+미혼모/새터민 산모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경감!-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학교 주관구매 제도’실시

<문화ㆍ관광 분야>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시행
- 문화패스 : 전시ㆍ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
- 예술인패스 : 소지자(순수 예술인에게 발급)가 전시․공연 관람 시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농식품 분야>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ㆍ개방
-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해‘통합식품안전정보망’운영

<산림 분야>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해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 관리
▲ 산림치유지도사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 최근 산림치유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유의 숲에 한정됐던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지역별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해 치유의 숲 조성
▲ 산림교육분야 제도개선 및 자원봉사 도입
- 유아숲체험원 규모, 차량접근 거리 완화, 인접 등록제한 규정 삭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시간 완화

<고용ㆍ노동 분야>
▲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5,580원×209시간)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국토ㆍ환경 분야>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2015. 1. 8부터 의무화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ㆍ지방도ㆍ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
▲ 미세먼지예ㆍ경보제운영
-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예보와 실시간 고농도 발생정보를 즉각 알리는 경보제를 도입하여 건강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한 대처
∙ 매일 2회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
∙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 예보내용 : 좋음(30㎍/㎥이하), 보통(80㎍/㎥이하), 나쁨(150㎍/㎥이하)

<산업 분야>
▲ 노인ㆍ아동ㆍ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ㆍ아동ㆍ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 지급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 ~ 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행정자치ㆍ경찰ㆍ국방ㆍ병무 분야>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ㆍ폐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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