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이전 부지, 재검토 될까
구미경실련, 12월 대통령 구미 방문시 현황사항 보고 할 계획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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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미경찰서 이전 예정 부지 (구. 금오공대 운동장) | |
구미경찰서 이전 논란이 갈수록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재검토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양일간 구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구미경찰서 이전부지 재 이전(신평동 옛 금오공대 운동장→신평동 양지공원 뒷동산)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재 이전 찬성 60.4%, 반대 31.8%, 모르겠다 7.8%로 찬성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경찰서의 이전 결정 절차가 잘못 됐다가 59.9%, 문제 없다가 33.3%로 응답됐다.
구미경찰서 이전 문제와 관련된 관계기관이 협의 해야한다가 76.6%, 협의할 필요가 없다가 18.0%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 이전 결정 과정에서 96.8%가 구미경찰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1.1%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구미경찰서 이전에 대해 87.0%가 시민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응답했지만, 96.8%가 구미경찰서는 부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경실련은 12월 대통령이 구미 방문시 경북도지사를 통해 현황사항을 직접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만약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다면, 양지공원 뒷동산도 백지화하고, 현 부지 재건축 방안을 포함시켜 경찰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경찰의 대민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구미경찰서는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신평동 양지공원 인근 야산은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함께 모 지방언론에서도 구미경실련이 11월 20일 성명서에서 밝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근거로 제시한 도시계획법은 지난 2002년 폐기됐고, 이를 대체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근린공원에 경찰 청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를 매입한 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순 있지만, 이는 근본 입법취지를 무시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미경실련이 주장하는 양지공원 부근은 고액의 근저당권과 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 상황.
신평동 양지공원 부근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곳 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미경찰서 이전 추진상황은 2013년 9월 26일 사업비 248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2014년 9월 5일 기재부로부터 구미시 신평동 188-2번지(舊 금오공대 운동장) 이전예정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장, 도ㆍ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하지만, 서로 개인 입장만 내세워 떠 넘기는 식으로 각만 세우고 있어 지역 분위기만 흉흉해 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미 결정난 사항에 대해 지금에 와서 제동을 거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오히려 중앙부처로부터 구미시 이미지만 훼손시키고, 시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결정된 사항이라도 시민 반대 여론이 높으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인, 지역구보다 시민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이 요구하고 있는 재 이전 부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11월 28일 현재 국회가 2015년 정부 예산(안) 심사 회기 중에 있으며, 당사자들끼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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