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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도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04일

구자근 도의원(구미, 새누리)은 경상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9월 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같은 유공자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정책에서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낮은 실정으로,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통령표창 독립유공자가 월 154만 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16만 1천 원을 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7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립유공자 중 생존애국지사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조의금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경북도가 1만 원, 각 시ㆍ군별로 3 ~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소관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률개정 등 국가보훈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이 커질 것이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구자근 도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구미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끝에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에 왔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유난히 빠른 추석은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참전유공자들께는 더욱 힘겹고 부담되는 명절이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통령표창 독립유공자가 1백54만 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백16만1천 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7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경북에서도 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만 원에 불과한 등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참전유공자 수는 24,413명이며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2억4천400만 원 정도이며, 수당으로 지출되는 규모는 경북의 연간 세출 예산의 0.0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6.25 참전 군인과 월남찬전 유공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1950년부터 3년여 기간 동안 이어진 6.25전쟁에서 참전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으며, 1964년 월남전쟁 파병으로 폐허화된 한국이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입지강화는 물론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개정 등 국가보훈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조의금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경상북도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만 원, 각 시ㆍ군별로 3~6만 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마땅한 일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비추어 참천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은 너무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시 등 최고 5만 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북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보다 나은 수준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훈과 관련한 업무는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참전유공자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매년 평균 6%씩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또 이를 대물림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1435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 및 낙동강 호국벨트를 조성하는 일은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과 마음으로 안아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현실과 아픔도 엄연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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