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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곡동 위령비 공모사업, 표류중

1심서 당선작 표절 판결, 계속된 법정공방으로 시간 낭비, 유족들은 한숨만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5일
↑↑ 위령탑이 건립될 형곡동 근린공원내 부지

6.25전쟁 당시 미군의 오폭으로 숨진 민간인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비를 세우기로 했던 형곡동 위령비 제작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12년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위령비를 건립할 부지로 형곡동 근린공원 인근을 정한 후, 2013년 공모를 통해 위령비제작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선자인 A씨의 작품에 대해 표절의혹이 제기돼, 1년여 동안 법정소송이 일어나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최근, 1심판결에서 A씨의 표절이 인정돼, A씨가 건립추진위원회측에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차순위 B씨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있다.

A씨는 "항소심을 포기한 것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것이였다"며, "미술협회 산하 저작권협의회에 표절여부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고 밝혔다.

또, "예술가로써의 자존심은 버린 것이 아니다"며, "표절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차순위자인 B씨는 "사업 공모 공고란에 1순위가 포기하게 되면 차순위가 당선작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추진위원회와 구미시는 하루라도 빨리 인정을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 관계자는 "차순위자의 승계문제는 현재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다"며, "하루 빨리 결론이 나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2년 시작한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늦어짐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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