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기간(5월 13일 ~ 17일)
거소투표자 대상, 허위 신고시 처벌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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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은 5월 13일 ~ 5월 17일까지 5일간을 거소투표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대상자가 거소투표소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5월 13일 ~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5월 17일 1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5월 17일 18시 이후 도착하는 거소투표신고서는 '기권'처리 됨을 유념해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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