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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ㆍ시군의원 등 재산 공개

도 공직자윤리위는 시ㆍ군의원 등 280명 정기 재산변동내역 공개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8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8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78명, 전체 280명에 대해 '2014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금년도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69명(60%)으로 증가액 평균은 73,119천 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11명(40%)으로 감소액 평균은 67,003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시ㆍ군 기초의원 등 282명의 재산액 평균은 614,296천 원, 재산 증가자는 189명(67%), 증가액 평균은 90,888천 원, 재산 감소자는 93명(33%), 감소액 평균은 79,685천 원이다.

공개대상자(280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625,22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926천 원이 증가 되었고 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 의원으로 8,465,712천 원, 최저 신고자는 황경환 구미시의원으로 –555,956천 원이다.

김재상 구미시의원을 비롯한 169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고 최다 증가자는 박남서 영주시 의원으로 4,113,062천 원 (900,688천 원 증가) 이다.

재산 증가 요인은 상속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예금 및 보험금 증가, 황윤점 영주시 의원을 포함한 111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전종천 영천시 의원으로 245,192천 원(477,729천 원 감소)이다.

재산의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 상환,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 자녀학비 지출증가 및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ㆍ정무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원 63명, 전체 68명에 대한 2014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3월 28일 공개했다.

재산신고 주요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 대비 77,677천 원이 증가한 1,246,880천 원의 재산을 신고, 전체 68명의 정기변동 신고 평균 재산액은 878,010천 원으로 신고되었다.

최고 신고자는 최병록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4,992,090천 원, 최저 신고자는 장영석 도의원으로 –378,874천 원으로 신고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45명은 재산이 증가되었으며, 최다 증가자인 이용진 도의원은 133,702천 원으로 458,100 천 원이 증가됐다.

한혜련 도의원을 포함한 23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인 장영석 도의원은 -378,874천 원으로 851,947 천 원이 감소되었다.



공개자들의 재산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131명(38%)으로 가장 많고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이 83명(23%), 1억미만 48명(14%),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39명(11%), 부채가 더 많은 23명(7%), 2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21명(6%) 등이며,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공직자는 3명(1%)이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에 대해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ㆍ군 의회의원 278, 전체 280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0명의 재산 등록 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ㆍ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ㆍ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 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주낙영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금년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 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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