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특별 조치법 시행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 특정 건축물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이현숙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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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시행기간은 2014년 1월 17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신고기간은 2014년 1월17부터 11개월 간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ㆍ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양성화 대상은 다세대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에 한한다.
2012년 12월 31이전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주거+타용도 합산한 면적이 기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제한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 또는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구역의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도로 및 건축선,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구조안전ㆍ위생, 인근 주민 일조권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후 양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주에게 통지(사용승인 대상), 사용승인서 제출, 사용승인서 교부 순으로 양성화 절차가 진행된다.
구미시는 "이러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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