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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납세 징수에 '총력'

강력한 행정조치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6일

구미시는 2월 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 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 등 연도 폐쇄기 (2014. 2, 28)전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3년 11월 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 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압류 재산 공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3,0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 공개, 5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 관내ㆍ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 압류와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 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ㆍ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은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구미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번 정리 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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