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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3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1.4%증가한 309억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15일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34천여건 309억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2천여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2억원 증가에 그쳤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하여도 재산세는 전년대비 5%~10%이상 초과할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세액상승의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 부과·고지 했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상가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 되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고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480-68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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